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0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클라우드 보안 조치에 원격접속자·수탁사업자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사고 기록 보관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클라우드 도입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보안 책임이 모호하고, 외부 협력사 취약점이나 접근 권한 오류로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데 규제가 미비해요.
IT 공급망 관리와 내부자 위협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보보호지침에 원격접속자·수탁사업자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공급망 보안 조치, 보안 감사 자료 보관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클라우드 보안 사각지대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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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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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