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외 정보통신 사업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해외 정보통신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와의 단순 연락 역할에만 그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이나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지원, 명예훼손 분쟁조정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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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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