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18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노후화된 원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이 시행되었지만, 원도심의 쇠퇴와 광역적 정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일부 지역만 대상이 되면서 다른 원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이 저해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원도심에 건축 규제 완화, 주택 건설 특례,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을 부여하여 활력을 되찾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균형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0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