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를 사칭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소비자와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 예방과 구제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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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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