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를 사칭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소비자와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 예방과 구제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