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16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실질적 지배와 통제하에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를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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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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