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59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약 형태나 노무 제공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약 형태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2026.01.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