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7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시사망 추정 시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세법은 배우자가 다른 시점에 죽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요.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면 배우자 사이에 상속이 없는 것으로 봐서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동시사망 추정은 사망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도입한 제도인데, 이 때문에 유족이 오히려 세부담을 더 지게 되어요.
바뀜: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마련해요.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동시사망한 부부의 유족이 정당한 세 감면을 받아요.
- 상속세 부담이 줄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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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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