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2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재난사고로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달 말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해요.
여객기 참사 같은 대형 재난으로 다수 가족이 사망하면, 재난 수습과 함께 복잡한 신고 절차를 병행해야 해서 유가족 부담이 커요.
바뀜: 대형 재난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재난 유족이 신고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유가족의 생활 안정이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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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