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3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제물류주선업이 자기 명의·계산으로 수출입화물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돼 있어요.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요.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하는 무선박운송인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바뀜: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구분해서 규정해요.

통과되면

  • 무선박운송인의 지위가 분명해져요.
  • 물류정책의 합리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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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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