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5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고 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따로 운영되는데, 지정제는 시행 이래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실적이 미미해요.

물류신기술 제도도 신청·지정·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두 제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담당자 면책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폐지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로 통합됩니다.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해야 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담당자 책임이 면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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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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