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5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고 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따로 운영되는데, 지정제는 시행 이래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실적이 미미해요.
물류신기술 제도도 신청·지정·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에요.
두 제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담당자 면책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폐지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로 통합됩니다.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해야 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담당자 책임이 면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물류정책기본법의 다른 법안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