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8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7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12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설했어요.
개정법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정의가 불명확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어서 과잉제
개정법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복 처벌 논란이 없어져요.
- 정보통신망 규제 체계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