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1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독싱)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으로 간접적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가해를 유도하는 '독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독싱을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복수 등을 이유로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해 공포, 불안감, 괴롭힘, 위협을 가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신상공개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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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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