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3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에서 빼고, 고소권은 피해자로만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거짓 정보든 사실이든 명예를 해친다면 모두 형사 처벌하고 있어요.
사실에 기한 비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도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적시에 따른 처벌을 없애고, 고소 권한을 피해자만 가지도록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실에 기반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형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피해자 동의 없이는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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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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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