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0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거짓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이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도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정 취소 후 2년 내에는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