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자조달시스템 자체조달에서 부당한 계약 발견 시 조달청의 안내·시정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에서 조달청이 관여하는 경우와 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조달의 경우 조달청이 부당한 계약의 정보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공고 및 계약에 잘못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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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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