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자조달시스템 자체조달에서 부당한 계약 발견 시 조달청의 안내·시정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에서 조달청이 관여하는 경우와 수요기관이 자체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조달의 경우 조달청이 부당한 계약의 정보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공고 및 계약에 잘못을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