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8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환자의 권리와 환자안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가 진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취급받고 있어요.

감염병 대유행이나 의료공백 시 환자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제정해서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권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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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8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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