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

의안번호 220615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의료법 등에서 환자는 주로 진료의 객체나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메르스, 코로나19,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위기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할 포괄적 기본법이 없어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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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5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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