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
의안번호 220615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의료법 등에서 환자는 주로 진료의 객체나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메르스, 코로나19,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위기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할 포괄적 기본법이 없어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자기본법의 다른 법안
-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환자기본법안 (2026.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