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신속히 관리할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불법정보로 규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려동물 불법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해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반려동물 판매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