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환자 방문이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기간이 제한적이라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해졌어요.
현행법은 의료인 간 정보 지원만 허용하고 직접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이외 비영리법인·회사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환자가 출국 후에도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