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환자 방문이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기간이 제한적이라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해졌어요.

현행법은 의료인 간 정보 지원만 허용하고 직접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이외 비영리법인·회사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환자가 출국 후에도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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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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