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767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성과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이 체계화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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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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