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144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불균형이라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낮고 국민 신뢰도 미흡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본법을 제정해,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 전반의 공공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