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시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도 기업이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현행 침해사고 발생 후만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침해사고 발생 우려 시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보안 사고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