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2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 시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도 기업이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현행 침해사고 발생 후만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침해사고 발생 우려 시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보안 사고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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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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