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2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항만 건설 관련 행정 위반을 형사처벌 전에 시정명령으로 단계화해 경제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고 없이 준공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단계화합니다.

통과되면

  • 신항만 건설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해 행정조치를 먼저 거친 후 처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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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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