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2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항만 건설 관련 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공항·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는 지역기업 우대 근거가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에는 지역기업 우대 근거가 없어 지역기업이 소외됩니다.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항만 건설 관련 계약에서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