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증가로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신뢰를 부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도입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 정보보안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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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