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돼요.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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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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