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돼요.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