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 그 주식을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상장주식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해요.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 경영권 유지를 돕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안 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