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초기 단계에도 보안사고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명확히 확인되면 신고하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신고할 근거가 없어서 조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요.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단계부터 신고하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보안 사고의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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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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