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5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를 법 차원에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이 많지만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벤처 스타트업 투자 부족으로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돼요.
- 공공자본이 혁신기업 육성에 활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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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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