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차별·인권·산업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법정기금이 돼요.
- 사회통합정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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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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