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514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한 줄 요약

국회와 대통령 등을 세종으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정치·경제·행정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은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있어서 행정 비효율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확립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와 대통령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가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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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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