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객선 등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존·관리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서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요.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영상기록장치를 의무화해 사고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선박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요.
  • 안전운항 문화가 정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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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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