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많은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이 어려워요.

설치 기준이 없어서 설치 형태가 제각각이고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요.

선박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선박의 보안이 강화되고 해양사고 예방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박안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