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5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최저임금법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국회가 최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고, 노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반영하는 용어 변경이 필요했어요.
이제 법률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서 현대사회에서의 노동 개념을 제도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노동 관련 법령이 시대에 맞춰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시행)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최저임금법의 다른 법안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