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에게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생계유지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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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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