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377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 법인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회계투명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회계의 기본원칙과 처리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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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7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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