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377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 법인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회계투명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회계의 기본원칙과 처리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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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