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규모 해킹사고 조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사고 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의 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이 실손해에만 한정되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고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면 조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를 더 철저히 이행하게 됩니다.
  • 이용자의 피해 구제가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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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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