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7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 시·도청별로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 협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청 본청에만 연합협의회가 있어, 전국 분산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인력의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직이 18개 시·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한 곳의 협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 시·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협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 협의가 지역별로 이루어집니다.
- 고충 처리가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