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의 가입을 허용해서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협의회 활동 중 기관장과의 협의 등은 근무시간 중에만 할 수 있는데, 회원 수가 많으면 내부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협의회 가입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처럼 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해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근무시간 활동이 보장되고 참여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