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보고 시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안 심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산안편성지침 보고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정운용계획의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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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