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3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돼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게 돼요.

이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이 필요해요.

국가재정법에 퇴직연금기금 신설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퇴직연금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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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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