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공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이런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 위험이 높은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침해사고 예방과 국민의 사생활 보호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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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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