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7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완료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조성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어요.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조성 토지를 처분하지 못해 민자유치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과 조성토지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