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7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납북피해자 단체는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권익신장 사업을 수행해요.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의료비·생계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납북피해자의 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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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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