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3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에 의해 납치·체포되어 억류 중인 사람도 납북피해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납북자 정의가 정치소유자에게만 명확하게 적용되었어요.

북한에 억류된 사람도 납북피해자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납북자 정의에 북한 당국의 납치·체포로 억류 중인 사람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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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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