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21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유사 법률을 통폐합해 빈 건축물의 조사·정비·관리와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조사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법령이 여러 개라 실태조사 주기와 관리체계가 제각각이에요.

5년마다 실태조사, 매년 현황조사를 하고, 10년 단위 정비기본방침과 5년 단위 전략계획, 매년 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계획 체계를 세워요.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지정, 선도사업, 안전조치·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빈 건축물 관리업 등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빈 건축물 관리가 하나의 특별법으로 통합됩니다.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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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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