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버스 운송사업 무단 변경 시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 시만 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가받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에 바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위반자만 처벌하며, 경미한 변경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 무단 변경 시 형사처벌 전에 시정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