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버스급행체계 운영 평가와 공개 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버스급행체계(BRT) 도입 후 체계적인 평가 기준이나 공개 의무가 없어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BRT의 정기적 평가와 공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BRT의 효율성이 검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