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와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산업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짓·부정 방법의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