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과징금이 안 나올 때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체납 시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과징금 수납률이 올라가고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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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9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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